신생아(출생 1년 이내) 가정은 주택을 취득할 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함께 재산세·등록세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적용 요건과 감면 범위를 아래 글에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고 500만원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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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이란?

2025년 현재, 출산을 한 가정에게 제공되는 가장 큰 주거 세금 혜택이 바로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입니다. 신생아(출생 1년 이내)를 둔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재산세 50% 감면, 등록세 전액 면제 혜택까지 연계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과 경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
| 구분 | 내용 |
|---|---|
| 대상 세대 | 출산 1년 이내 신생아를 둔 무주택 세대 |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단, 고가주택 제외 가능성 있음) |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 거주 요건 | 3년 이상 실거주 필수 |
| 감면 한도 | 최대 500만 원 |
| 적용 기간 | 출산일 전 1년 ~ 출산 후 5년 이내 |
즉,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시기와 주택 취득 시기가 모두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가정은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위택스 (wetax.go.kr) 접속 후 ‘취득세 감면’ 메뉴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주택 매매계약서
- 감면신청서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과 연계된 재산세 감면 혜택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은 자동으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이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재산세가 30만 원이라면 3년간 총 4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출산 가정에게 실질적인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집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여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세 감면 – 생애 최초·신혼·신생아 가정 대상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제도는 등록세 감면과도 밀접히 연결됩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거나 혼인 7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등록세 100% 면제가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감면율 | 최대 100% 면제 |
| 한도 | 제한 없음 |
| 적용 요건 | 무주택, 전용 85㎡ 이하, 공시가 6억 원 이하 |
| 신청 경로 | 등기소 접수 시 감면신청서 제출 |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등기 단계에서 등록세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즉, 주택 취득과 등기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요약표
| 항목 | 감면율 | 한도 | 주요 요건 | 신청 시기 | 신청 경로 |
|---|---|---|---|---|---|
| 취득세 감면 | 최대 100% | 500만 원 | 출산 전 1년~후 5년 이내 취득 | 취득 후 60일 이내 | 위택스·구청 |
| 재산세 감면 | 50% | – | 공시가 6억 이하, 실거주 | 취득 후 60일 이내 | 구청 |
| 등록세 감면 | 최대 100% | – | 생애 최초·신혼·신생아 가정 | 등기 직전 | 등기소 |
이처럼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면, 주택 관련 3대 세금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실질 혜택 예시
가령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약 1.1%로, 약 550만 원 정도가 발생하지만,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3년간 50% 감면, 등록세 면제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700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절세 효과는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현실적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은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고가주택(공시가 6억 초과)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취득 후 60일)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권·증여 취득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임대 목적의 취득은 제외됩니다.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제도는 세금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가정의 절세 골든타임은 지금!
출산 직후 주택을 구입하려는 가정이라면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재산세·등록세 감면 혜택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생아를 둔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으로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자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은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는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절세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