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곰의 재테크 공부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한 번에 정리|지금 내 경우부터 계산해보세요

🧸젤리곰 2026. 2. 11. 12:55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는데, 취득세가 얼마인지부터 막막하셨을 겁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주택인지 2주택인지에 따라 세금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어 더 불안해지죠. 모르고 계약했다가 취득세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이번 글은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 내 취득세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내 취득세 확인하기←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조정대상지역 취득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 급등이나 투기 과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세금, 대출, 청약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반 지역과 달리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양도세 중과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청약 자격 및 전매 제한

중요한 점은 조정대상지역 취득세는 ‘취득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결정 기준

조정대상지역 취득세는 아래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1. 취득 시점의 주택 수
  2. 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3. 취득 주택의 가액

이 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조정대상지역 + 주택 수’입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취득세가 몇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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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주택 취득세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취득세율
주택 가격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2%
9억 초과 3%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
  •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역시 이 범주에 포함
  • 애초에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판단 대상이 아님

즉, 무주택자의 첫 집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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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기본 원칙

문제가 되는 구간이 바로 2주택입니다. 기존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2주택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원칙)

이때 납부하는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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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배제가 가능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취득세 8%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식상 2주택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
  •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상속으로 인한 주택 수 증가
  • 분양권이나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등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보유
  •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역의 저가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
  •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특정 취득 형태

다만, 위 항목들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 취득 시점
✔ 지역
✔ 주택 가액
✔ 보유 형태에 따라
중과 배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 혹은 “모르고 8%를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2주택 중과 배제 조건 자세히 보기←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취득세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 되면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3주택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원칙)

이는 투기 억제를 위한 최고 세율로, 일부 상속·저가주택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12%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조정대상지역 취득세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 비교

취득세 비교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같은 2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와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취득세는 취득 시점의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면 처음부터 일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뒤 사후 환급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적용
  • 취득 이후 해제 → 취득세에는 영향 없음

핵심 요약

  • 무주택 1주택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없음
  • 생애 최초 주택 → 애초에 중과 대상 아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8% 원칙
  • 중과 배제는 일시적 2주택·상속 등 법정 예외만 가능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는 취득 시점 기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수 판단’이 곧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 일시적 2주택, 상속 및 예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면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